돈 되는 정보

소상공인 경영지원 바우처 4대보험

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

바우처로 부담 없이 납부!


4대보험료 바우처 사용 안내

국민연금·건강·고용·산재 모두 사용 가능

경영안정 바우처로 4대보험료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를 모두 납부할 수 있습니다. 사업주 부담액뿐만 아니라 사업주 본인의 4대보험료도 바우처로 결제 가능하며, 전자수납과 자동이체 두 가지 방법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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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수납을 통한 4대보험료 납부

인터넷지로 카드 결제

• 인터넷지로(www.giro.or.kr 또는 모바일 앱)에 접속하여 '사회보험료' 메뉴를 선택합니다. '통합사회보험료(건강·연금·고용·산재)'를 클릭하고 4대보험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세요. 바우처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결제됩니다. 이용 가능 시간: 00:30~23:30

대표 홈페이지 카드 결제

•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(si4n.nhis.or.kr) 또는 The건강보험(www.nhis.or.kr)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.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모두 이용 가능하며, 바우처 카드로 즉시 결제됩니다. 이용 가능 시간: 00:30~23:30

무인수납기(키오스크) 현장 결제

•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무인수납기(키오스크)를 이용하여 바우처 카드로 현장 결제할 수 있습니다. 공단 업무시간 중에만 이용 가능하므로 방문 전 운영시간을 확인하세요.


자동이체를 통한 4대보험료 납부

사업장 자동이체 신청

•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(si4n.nhis.or.kr): 신청서비스 > 자동이체 신청·해지
• 건강보험EDI(edi.nhis.or.kr): 전체서식 > 자동이체 신청서(구분, 합산)
바우처 카드를 자동이체로 등록하면 매달 납부일에 자동으로 결제됩니다.

개인 자동이체 신청

•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: 민원서비스 > 서비스찾기 > '자동이체' 검색 > 자동이체 신청
• 모바일앱 The건강보험: 민원여기요 > 신청·납부 > 전자고지·자동이체 신청/해지
개인 가입자도 바우처 카드를 등록하여 자동이체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.

자동이체 주의사항

자동이체를 신청할 때 반드시 바우처가 충전된 카드로 등록해야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. 다른 카드로 등록하면 바우처가 사용되지 않으니 카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세요!


4대보험료 바우처 사용 시 주의사항

바우처 카드로 4대보험료를 납부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. 사업주 부담액과 사업주 본인 보험료는 모두 바우처로 납부 가능하지만,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납부하는 일부 항목은 바우처 사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자동이체 시 바우처 카드를 정확히 등록하고, 잔액과 사용 기한을 확인하세요.

1. 바우처 사용 제외 항목

•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납부하는 '반납금', '추납보험료', '실업바우처', '연금보험료 지원금 환수금', '급여 환수금'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일반적인 4대보험료만 바우처로 납부 가능합니다.

2. 자동이체 카드 확인

• 자동이체를 신청할 때 반드시 바우처가 충전된 카드로 등록해야 합니다. 자동이체 등록 후에도 카드 정보가 정확한지 재확인하고, 바우처 잔액이 부족하지 않은지 체크하세요.

3. 사업주 본인 보험료 포함

• 사업주 부담액뿐만 아니라 사업주 본인의 4대보험료도 바우처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. 개인 가입자라면 The건강보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편리하게 이용하세요.